부부관계 거부도 법정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는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혼인 관계의 파탄"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기초해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관계 거부가 일시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혼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례

  1. 대법원 판례 (혼인관계 파탄)
    대법원은 지속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를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서울가정법원 판례:
    배우자의 지속적인 성관계 거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파괴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성관계를 거부한 이유가 건강 문제, 심리적 트라우마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가 곧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성관계 거부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성관계 거부는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거부의 이유, 거부 기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시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